[강제사보임은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무효] 참여연대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 김홍신 의원은 작년말 강제사보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24일 11:30)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이 심판청구는 이만섭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①'국회의장이 국회의원(김홍신)을 상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원(김홍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을 확인하고, ②'국회의장의 강제 사임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심판청구는 참여연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간사 이강준 725-7104)가 주관하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 부소장인 장유식 변호사(723-0580)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될 수 있다
김홍신 의원과 장유식 변호사는 심판청구서에서,
1.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인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7.16 96헌라2)고 주장했으며,
2.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권한(동 판례 인용)'인데, 그 권한을 침해당했으며,
국회의원의 정통성은 정당과는 독립된 정통성(헌법재판소 결정문)
3.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제2항에 의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그 어느 지위보다 우선하고,
4.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국회의원은 선거구의 선거인(지역구민)이나 정당의 지령에도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며,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의 정통성은 정당과는 독립된 정통성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1994.4.28. 92헌마153)
5.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고, 특정지역의 대표자가 아니며, 의원에 대하여 위임을 부여할 수 없다. 1971년 프랑스 헌법)하에 두었음이 명백하다(위 판례 인용)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강제로 사임할 수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이 헌법과 국회법을 어겼을 경우에만 가능
6. 현대 의회는 사실상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분야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의 대표자로의 지위보다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7. 따라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시킬수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이 헌법, 국회법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최소한 국회의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8. 강제적으로 상임위에서 사임케 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처사이고, 무효이다.
고 주장했다.
2002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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